
오늘(2025.10.02)부터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이 시행됩니다. 학교의 생활지도 절차와 학생 권리보장,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리가 한층 더 명확·절차적으로 바뀝니다. 조항별 시행 시점이 다르니 아래 요약을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요약)
- 정책명: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 10월 2일 시행(교육활동 및 학생생활 관련)
- 시행기간: 2025.10.02부터 순차 시행(일부는 다음 학년도·별도일 시행)
- 대상: 초·중등학교 학생·교원·보호자
- 핵심 변화:
-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관련 규정 시행 →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순회상담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
-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시행 → 학습부진·장기결석 학생 등 맞춤 지원·유연한 운영 근거 강화
- 제31조의3(학운위 위원 범죄경력 등 조회) 신설 및 10/2 시행 → 후보자·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와 동의·퇴직 규정 명확화
- 향후 시행(참고): 제20조의2(학생생활지도) 긴급상황 방어·보호 제지 등 일부 조항은 2026.03.01 시행 예정(시·도 지침 마련 필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
1) 학교 생활지도·상담 체계(제19조의2)
-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상담·정서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됩니다.
- 학생 정서·행동 문제 조기 개입, 보호자 상담 연계 등 상담 인프라 확충에 활용됩니다.
2) 학습부진아 등 지원(제28조)
- 장기결석·학습부진 학생을 위해 수업일수·교육과정의 유연운영,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습니다.
- 학교는 개별 지원계획, 보충학습·심리·사회성 프로그램 등을 학칙·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3) 학운위 결격사유 확인 절차(제31조의3)
- 후보자·현직 위원의 결격사유(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 등 자료 요청 가능.
- 동의 거부 시 당연퇴직, 조회 절차·범위는 대통령령 위임(시행령 고지 확인 필요).
4) 헷갈리기 쉬운 시행일
- 오늘(10/2)부터: 제19조의2, 제28조, 제31조의3 등.
- 다음 학년도(예: 2026.03.01 등): 제20조의2 중 긴급 제지(방어·보호) 관련 세부 항목 등.
학교·가정이 지금 할 일
- 학생·보호자: 학운위 후보 등록 시 범죄경력 조회 동의 안내 확인, 생활지도 절차·권리 보호 조항 숙지.
- 교원: 생활지도 기록·보호자 통지·학생 의견청취 등 절차 서식 점검, 상담 연계 체계 활용.
- 학교(행정): 학칙·학생생활규정·학운위 규정을 개정(시행일 반영),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서 양식 정비.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오늘부터 학생 분리·제지 조치를 임의로 쓸 수 있나요?
A. 긴급 제지 등 세부 조항은 2026.03.01 시행 예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것은 상담·학습부진 지원·학운위 조회 절차 등입니다. - Q2. 학운위 후보 전원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가요?
A. 본인 동의를 전제로 후보자·위원 대상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제31조의3)가 마련되었습니다. 세부 절차·범위는 시행령에 따릅니다. - Q3. 상담은 꼭 전문상담교사에게만 받아야 하나요?
A. 학교 배치 전문상담교사 또는 순회상담교사를 통해 제공되며, 외부기관 연계도 가능합니다(학교 안내 참고).
마무리
이번 시행으로 생활지도 절차의 투명성, 학생 권리보장, 학운위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각 학교는 학칙·규정 개정과 안내 고지를 서둘러 주시고, 가정에서는 동의서·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초·중등교육법(조문·시행일 표기)
- https://star.moe.go.kr/web/contents/m20101.do?id=83901&schM=view
- 국가법령정보센터·입법예고 자료(관련 시행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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