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2025 에너지바우처 계절 전환 안내|하절기 오늘 종료, 내일(10/1)부터 동절기 시작!

폴리웰 (PoliWell) 2025. 9. 30. 11:01

2025 에너지바우처 계절 전환 안내

2025 에너지바우처 계절 전환 안내|하절기 오늘 종료, 내일(10/1)부터 동절기 시작!

 

전기요금 더위 대책으로 쓰던 에너지바우처 하절기(전기) 사용이 오늘, 2025년 9월 30일로 끝납니다. 내일, 2025년 10월 1일부터는 동절기(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사용이 시작돼요. 대상 가구라면 계절 전환에 맞춰 사용처 선택·확인만 해두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요약)

  • 정책명: 에너지바우처 계절 전환(하절기 종료·동절기 시작)
  • 시행기간: 하절기 사용 2025.07.01 ~ 2025.09.30, 동절기 사용 2025.10.01 ~ 2026.05.25
  • 지원 대상: 기존 에너지 취약계층(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
  • 지원 조건: 바우처 대상자 자격 보유(지자체·복지로 신청/확인)
  • 핵심 혜택: 사용 기간 중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동절기 택1),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 신청 경로: 거주지 지자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대상 확인 및 신청
  • 문의처: 거주지 지자체, 복지로 콜센터, 각 에너지 공급사 고객센터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하단 출처 참조)

 

 

 

자세히 풀어서 설명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로 확정된 에너지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신규·변경은 지자체/복지로에서 확인)
  •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취약계층 중심이지만, 세부 요건과 판단은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2)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 하절기(7/1~9/30): 더위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 차감으로 사용.
  • 동절기(10/1~5/25):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선택하여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지급·차감 방식: 지역·공급사 시스템에 따라 요금 고지서 차감/카드 충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처 선택·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계절별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잔액 처리/이월 여부는 지자체·공급사 기준에 따릅니다.
    • 사용처(전기/가스/지역난방) 변경 관련 규정은 지자체별 다를 수 있어,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3) 신청·확인 방법은?

  • 기등록 대상자: 계절 전환에 맞춰 동절기 사용처 선택·확인만 해두면 됩니다(자격 변동 시 재확인 필요).
  • 신규/변경 신청 경로:
    • 오프라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접속 → 바우처/에너지바우처 메뉴 →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 확인
  • 필요 서류(예시): 신분증, 신청서, 자격 확인 서류(해당 시)

 

4) 자주 묻는 질문(FAQ)

  • Q.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나요?
    A. 지역/공급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기간 종료 후 소멸될 수 있으니 관할 동주민센터나 공급사에 꼭 확인하세요.
  • Q. 동절기에 전기에서 가스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사용처 변경 가능 여부·시점은 지자체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계절 시작 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 Q. 바우처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자격 유지·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 사례 A(독거 어르신): 여름엔 선풍기/에어컨 전기요금 차감으로 사용 → 10/1부터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겨울철 난방요금 부담 줄임.
  • 사례 B(영유아 가구): 하절기 종료일(9/30) 전 전기요금에 바우처 우선 적용 → 동절기 시작 시 도시가스로 선택 변경.

 

 

 

마무리

오늘(9/30)로 하절기 사용이 종료되고 내일(10/1)부터 동절기 사용이 시작됩니다. 대상 가구라면 사용처 선택과 잔액 여부를 지금 바로 점검해 겨울 난방비를 아껴보세요. 자세한 절차와 세부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복지로 안내를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