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2025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1~12/31|대상·서류·주의사항 총정리
폴리웰 (PoliWell)
2025. 10. 2. 08:00

10월 1일(수)부터 12월 31일(수)까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수급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절차예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소득·재산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요약)
- 정책명: 2025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 기간: 2025.10.01 ~ 2025.12.31 (3개월)
- 대상: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지자체 개별 통보)
- 주요 조사 범위: 소득·재산·근로·사업·보험료 변동 등 행정정보 68종(금융기관 141곳·공공기관 20곳 연계 기준)
- 제출: 안내 통보 시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제출(미제출·허위 제출 시 급여 변경·중지 가능)
- 목적: 수급 적정성 점검, 부정수급 예방, 필요가구 발굴·연계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자세히 풀어서 설명
1) 누가 대상인가요?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자산형성지원 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 타법 의료급여(예: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관련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선정된 조사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2) 무엇을 확인하나요?
- 최근 소득·재산·가구 변동(취업·퇴직·사업소득·연금·예금·부동산·자동차 등)과 부양의무자 현황, 보험료·세금 변동 등을 행정정보+제출서류로 확인합니다.
- 결과에 따라 급여 유지/변경/중지, 또는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절차: ① 지자체의 안내문·문자 수신 → ② 안내된 서류목록 준비 → ③ 방문 제출(동주민센터) 또는 지자체가 고지한 비대면 방식(우편 등) → ④ 보완요청 대응
- 대표 서류 예시: 근로·사업소득 확인서류, 통장사본·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재산세·자동차등록증 등(지자체 안내문 기준으로 상이)
- 기한: 안내문에 표기된 제출기한 엄수(미제출 시 감액·중지 가능)
4)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 조사 후 급여 유지/변경/중지/환수 등이 서면·문자로 통보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안내문 참고).
자주 묻는 질문(FAQ)
-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A. 보통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의심되면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Q. 소득이 늘었는데 바로 중지되나요?
A. 변동 폭과 가구 상황에 따라 감액·중지될 수 있으나, 소명기회가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로 정확히 설명하세요. - Q.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지자체는 비대면 접수(우편 등)를 병행합니다. 안내문의 제출 방법을 따르세요. - Q.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확인조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법령에 따른 자료 연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추가 동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안내합니다.
체크리스트(준비물)
- 안내문(제출기한·서류목록 확인)
- 신분증(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 소득·재산 증빙(급여명세서/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 등)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보완요청 대응)
마무리
정기 확인조사는 꼭 필요한 분에게 정확한 급여가 가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제출기한 내 서류 준비부터, 결과 통보 후 이의제기 절차까지 차근히 챙겨 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9.26 게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위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521&mid=a10503010100&nPage=1&tag=
- 지자체 공지(예: 시·군·구 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