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청년 정책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포함)|자격·신청·지원금(월 50만+가산) 쉽게 끝내기
폴리웰 (PoliWell)
2025. 10. 7. 13:52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포함)|자격·신청·지원금(월 50만+가산)쉽게 끝내기

취업 준비로 지갑이 가장 얇아질 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생활+취업’ 지원을 해줍니다. 1:1 상담으로 진로를 잡고, 일경험·직업훈련을 연결해 주며,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부양가족 가산 가능)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15~34세)에게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한 ‘청년 특례(Ⅰ유형 내)가 있어 문턱이 낮습니다.
한눈에 보기(요약)
- 제도명: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특례 포함)
- 기간: 상시(다만 개인별 참여기간은 유형·계획에 따라 다름)
- 대상:
- Ⅰ유형(청년 특례):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등
- Ⅱ유형: 전 연령 미취업자(청년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가능)
- 핵심 지원: ① 1:1 심층상담·취업계획 ② 일경험·직업훈련·알선 ③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 부양가족 가산 가능) ④ 참여수당·훈련비 등 부가 지원
- 조건(중요): 취업 의사가 있고, 매달 구직활동계획을 이행해야 함(간단 보고서 제출)
- 신청 창구: 온라인(전용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자세히 풀어서 설명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Ⅰ유형(청년 특례)
- 연령: 만 15~34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위 기준을 만족하면 구직촉진수당(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Ⅱ유형
- 연령 제한 없음(미취업자면 가능)
- 청년은 소득기준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상담·알선·훈련·일경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말 풀기: 구직촉진수당은 “일을 찾는 동안 생활을 버틸 수 있게 매달 주는 지원금”, 일경험은 “짧게 회사에서 직무 맛보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초간단 자기검사]
- 우리나라 가구 월소득의 ‘중간값(기준중위소득)’에 1.2를 곱한 금액 이하면 충족해요.
- 가구원 수가 늘수록 기준금액도 커집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30&mid=a10503010100&nPage=1&tag=
가구원 수 확인(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수) 위 표에서 해당 금액 찾기 우리 집 월 소득(지침에 따른 산정 방식)이 그 금액 이하면 충족
참고: 제도에 따라 ‘월 소득’을 세전 소득만 보기도 하고,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등)을 쓰기도 합니다. 신청하려는 제도의 고지·상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2)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 생활 지원(Ⅰ유형 중심):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가산: 가족 부양 부담이 있으면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어요(세부 금액은 지침 기준).
- 취업 준비 지원(Ⅰ·Ⅱ유형 공통):
- 1:1 심층상담 →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내가 할 활동을 함께 정해요)
- 일경험·직업훈련·알선: 현장 실습·자격 과정·채용 연계
- 참여수당·훈련비: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예: 교통·식비 성격)
- 유의사항: 지원을 받는 동안 약속한 활동(구직활동계획)을 매달 간단 보고해야 해요. 활동이 없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가장 쉬운 순서)
- 온라인 사전신청(전용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예약
- 자격 확인: 연령·소득(건보 자격, 급여명세), 재산(전·월세, 자동차 등) 간단 확인
- 1:1 상담: 취업활동계획 만들기(언제 무엇을 할지 체크리스트 작성)
- 참여 시작: 일경험·훈련·구직활동 진행 → 매달 보고서 제출
- 지급: 계획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 지급
4) 제출서류·준비물(예시)
-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납부 내역, 근로·사업소득 증빙(있는 경우)
- 재산 확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 등
- 기타: 졸업(예정) 증명 등 상담사가 안내하는 서류
5) 이런 경우는 주의!
-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동시에는 지원 불가(중복 수급 안 됨)
- 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수당 중단·환수 가능
- 취업·창업 성공 시 즉시 센터에 알림(지원 유지·종료가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대학 재학생도 가능한가요?
A. 학업 상황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졸업예정자·야간/시간제 등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Q.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월별 활동 보고가 승인되면 해당 월분이 지급돼요. - Q.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는?
A. Ⅰ유형은 생활지원(구직촉진수당)이 포함, Ⅱ유형은 취업서비스 중심(상담·알선·훈련 등)입니다. - Q. ‘부양가족 가산’은 뭔가요?
A.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있을 때 추가 금액이 더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상세 기준은 안내문 참조).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A(24세, 졸업예정): Ⅰ유형 청년 특례로 참여 → 월 50만원 + 가산 → 3개월 일경험 후 정규직 전환
- 사례 B(29세, 경력 단절): Ⅱ유형으로 직업훈련+취업알선 → 포트폴리오 완성 후 입사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활비+취업 준비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금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해 1:1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청년 특례라면 문턱도 더 낮습니다.
출처
- 청년정책포털(Youth Center) 정책 안내 페이지(국민취업지원제도)
-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InfoMain
- 고용센터·전용 누리집 공지(신청 절차·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