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병원비, 계산대에서 부가세 10%가 붙어 부담되셨죠? 2025년 10월 1일부터 정부가 정한 ‘다빈도 진료항목 약 100여 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더 넓게 적용됩니다. 진찰·검사·증상 처치 같은 자주 쓰는 치료 중심 항목이 대거 포함되어, 보호자의 실질 부담 완화가 기대돼요.
한눈에 보기 (요약)
- 정책명: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 시행일: 2025.10.01부터
- 대상: 반려동물 보호자(해당 진료 이용 시 자동 적용)
- 핵심 혜택: 고시로 정한 약 100여 개 진료항목의 부가세(10%) 면제 → 동일 진료비라도 계산서 합계가 낮아짐
- 어디서: 전국 동물병원
- 확인 방법: 영수증(계산서)에 면세 표시 또는 부가세 0원으로 표기되는지 확인
- 문의: 거주지 지자체 동물보호부서/동물병원, 정부 민원상담 110
자세히 풀어서 설명
1) 무엇이 면제 대상인가요?
- 기본 진료: 진찰·입원관리·투약·접종·각종 검사(X-ray·초음파 등)
- 증상 처치: 구토·설사·기침·발작·소양증 등 증상별 처치
- 다빈도 질환 치료 예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치주질환(스케일링·발치 포함), 무릎뼈 탈구 수술, 심장사상충증 치료 등
실제 면제 세부항목은 고시 목록을 따르며, 병원마다 청구코드/전산 반영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2) 보호자가 꼭 알아둘 것
-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음. 면제 대상 항목이면 병원에서 부가세 0원으로 청구합니다.
- 혼합 영수증 가능: 같은 방문에서도 면세 항목과 과세 항목(사료·미용·단순 의약품 판매 등)이 함께 기재될 수 있어요.
- 가격은 병원 자율: 면세로 총액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기본 진료비 책정은 병원 자율입니다.
- 재고·전산 업데이트: 제도 시행 직후엔 전산/전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으니, 면세 여부를 확인 요청하세요.
3) 영수증/계산서 체크리스트
- 면세(또는 과세 0원) 표기가 있는지
- 면세·과세 항목이 구분돼 있는지
- 필요시 면세 사유(고시 적용) 설명을 요청
- 카드 영수증 총액이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 Q. 어떤 항목이 면제인지 어디서 보나요?
A. 병원 창구에 고시 요약표가 비치되거나, 지자체·부처 누리집 공고에서 세부 항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 Q. 예방접종·중성화도 면제인가요?
A. 네. 예방·치료 목적의 다빈도 항목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단, 사료·간식·용품 판매와 같은 물품 구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 Q. 다른 시술과 같이 받으면 모두 면제인가요?
A. 고시 목록에 해당하는 진료만 면세예요. 목록 외 항목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Q. 병원이 면세 처리를 안 해줬어요.
A. 면세 대상 여부를 병원에 먼저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동물보호부서나 국번없이 110으로 상담하세요.
실제 계산 예시
- 예시 A(외이염 진료): 진찰 2만5천원 + 약제 1만원 = 3만5천원 (면세) → 과거 대비 부가세 3,500원 절감 효과**
- 예시 B(스케일링): 시술 12만원 = 12만원 (면세) → 과거 대비 부가세 1만2천원 절감
병원 자율가격·항목 구성이 달라 실제 절감액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마무리
10월 1일부터 자주 받는 치료 중심 항목의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음 내원 때 영수증의 ‘면세’ 표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보호자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필수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 정부 보도자료·고시 안내(면세 확대·항목 예시)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572
- 지자체·부처 합동 Q&A(면세 적용·영수증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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