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작

(2025년 10월 2일, 목)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수행하고,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되어(일부 단계 시행) 재산관리·권익보호의 공적 지원이 한층 강화돼요. 아래에서 대상·신청 절차·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요약)
- 정책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행(시행령 개정분)
- 시행기간: 2025.10.02부터 상시, 일부 조항(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은 2026.04.02부터 단계 시행
- 대상: 발달장애인本人, 보호자/후견인 등 관련 당사자(신청·이용)
- 주관/수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수행, 지역센터와 연계
- 핵심 내용: 신탁계약 기반 재산관리 지원(수입·지출계획 수립, 대금 지급 대행, 피해 예방 상담·연계 등) + 권익옹호 연계
- 신청 경로: 국민연금공단(위탁기관) 및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 지역부터)·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 비용: 상담·행정 절차 무료(개별 금융·수수료 등은 별도 안내 기준)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자세히 풀어서 설명
1)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本人(성인·미성년 모두)과 법정대리인/후견인/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전관리의 어려움, 사기·편취 우려, 반복적인 과소비·채무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상담을 권장합니다.
2)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산관리 계획 수립: 개인별 수입·지출·목표를 반영한 관리계획 수립.
- 지급 관리·대행: 임대료·공과금·필수 생계비 등 지급 대행·관리(신탁계약 기반).
- 권익보호 연계: 금융피해 예방 교육, 법률·복지 서비스 연계, 필요 시 사례관리.
실제 제공 범위·방식은 보건복지부 지침·위탁기관 운영 기준을 따릅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1단계 상담 예약: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 지역) 문의·예약.
- 2단계 기본 상담: 당사자/보호자 현황 파악 → 서비스 적합성 안내.
- 3단계 신청·동의: 신청서·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동의, 필요한 경우 후견관계 확인.
- 4단계 계약·이행: 신탁계약 체결(필요시) → 관리계획 수립 → 지급·관리 시작.
4) 준비 서류(예시)
- 신분증(당사자·보호자), 장애인 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부 등본(해당 시)
- 소득·지출 관련 자료(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내역 등)
지역·사례에 따라 서류는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사전 문의 권장).
5)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 2026.04.02부터 단계 시행되는 조항으로, 각 지자체에 지역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생겼습니다. 설치 지역부터 상담·사례관리·권익옹호 연계를 담당하고, 공단 수행 서비스와 현장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서비스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한가요?
A. 네. 법적 근거가 10/2부터 시행되어 공단·지자체 창구에서 상담·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지역센터는 단계 설치). - Q. 후견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당사자本人도 신청 가능하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후견인·공공후견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 비용이 드나요?
A. 상담·행정은 무료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수수료·신탁 관련 비용 등은 개별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 Q. 다른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나요?
A. 자산형성지원·공공후견·사례관리 등과 연계되며, 중복 불가 항목은 지침에 따라 조정합니다.
실제 적용 예시
- 사례 A(성인, 반복 소비): 공단 상담 → 지출 한도·정기 납부 자동화 설정 → 과소비·채무 위험 감소.
- 사례 B(고위험 사기 노출): 지역센터 상담 → 금융피해 예방 교육 + 신탁계약 → 피해 예방 및 권익옹호 연계.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공적 신탁·상담 체계를 통해 당사자의 안정적 생활·권익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지자체·지역센터(설치 지역)에 문의하고, 필요 서류를 챙겨 신청해 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재산관리 지원서비스·지역센터 근거)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427&mid=a1050301020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관련 보도
-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8521&pWise=mSub&pWiseSub=C10
- 국민연금공단 공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회계규정 입안예고
- https://www.nps.or.kr/pnsinfo/databbs/getOHAF0277M1Detail.do?hmpgBbsCd=BS20240210&hmpgCd=&menuId=MN24001493&pageIndex=1&pstId=ZZ202500000000001210&searchGbu=&searchText=&sortS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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