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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10/19 시행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5-10-19(일)부터, 2인 이하가 타는 소형 어선 포함 전 어선 승선자기상특보와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10/19 시행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낚시·소형 어선 사고의 가장 큰 생존 변수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예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날씨 좋아도, 2명이 타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간단히 대상·과태료·현장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어요.

 

 

 

정책 한눈에 보기(핵심 요약)

  • 정책명: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 시행일: 2025-10-19(일)
  • 대상: 어선 승선자 전원(2인 이하 승선 어선 포함)
  • 착용 의무: 기상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착용
  • 과태료: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행위자 부과)
  • 근거: 어선안전조업법(시행규칙 포함) 개정

포인트: 가격·날씨·거리 상관 없음—“바다에 떠 있는 동안 내내 착용”이 원칙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 연안·근해 어선 승선자 전원
  • 2인 이하 승선 어선(낚시·잡어·생활형 어선 등) 포함
  • 승선자에는 선장·선원·동승자(동네 도움·지인)도 포함

 

 

 

무엇이 달라졌나요? (핵심 변경점)

  • 종전: 태풍·풍랑 특보 등 특정 상황 + 노출 갑판에서 착용 권고/의무
  • 변경: 2인 이하 승선 시 상시 착용 의무화(특보 무관)
  • 단속: 현장 지도·단속 강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현장 체크리스트(바로 쓰는 안전 팁)

  • 사이즈 맞춤: 어깨·허리 단단히 조임, 헐렁하면 효과 급감
  • 상태 점검: 찢김·버클 파손·팽창식 가스 카트리지 유효기간 확인
  • 착용 지속: “잠깐이면 괜찮다” 금지—이동·조업·정박 중에도 착용
  • 어린이·비숙련자 우선 확인, 야간에는 휘슬·라이트 부착 권장
  • 비상 연락: 해양경찰 전화 122(해양 긴급) 저장

 

 

 

자주 묻는 질문(FAQ)

  • Q. 선내 실내에 있을 때도 착용해야 하나요?
    A. 사고는 이동·데크 작업 중에 주로 발생합니다. 항시 착용을 전제로 운영하세요(선장 지시 준수).
  • Q. 구명조끼 종류 제한이 있나요?
    A. 정규 인증 제품(국내 인증 표시) 사용을 권장합니다. 팽창식카트리지·표시등 점검 필수.
  • Q. 단속 기준·과태료는 누구에게?
    A. 미착용 행위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10/19부터2인 이하 소형어선도 무조건 구명조끼착용=생존 확률 상승입니다. 출항 전 사이즈·상태·가스카트리지만 체크하면 한 번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