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만 해도 금융기관·통신사·경찰이 직통으로 연결되어 지급정지·통신차단·수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고 채널은 112 / 통합신고대응센터 누리집 / 1332 / 118 등입니다.

전화·문자 한 통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시대, 신속한 ‘초동 조치’가 생명입니다. 정부·금융·통신이 손을 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신고→차단→수사를 원스톱으로 묶어 피해 확산을 막는 체계예요.
정책 한눈에 보기(핵심 요약)
- 정책명: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운영
- 시행기간: 2025-10-15부터 상시 운영
- 대상: 전 국민(보이스피싱·스미싱·발신번호 변작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 핵심 기능: 신고 즉시 ① 계좌 지급정지 ② 소액결제·통신 차단 ③ 악성앱 진단 안내 ④ 동시 수사 착수
- 운영체계: 정책협력팀 · 신고대응센터(24시간) · 분석수사팀
- 신고/문의: 112(경찰), 통합신고대응센터 누리집(온라인 일괄 신고), 1332(금감원), 118(KISA)
포인트: 한 번 신고하면 유관기관이 직통 회선으로 이어져 반복 입력/중복 신고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누가 이용하나요? (대상)
- 현금 이체·계좌번호 요구를 받은 사람
- 수상한 링크·앱 설치 유도 문자를 받은 사람
- 발신번호가 의심스러운 전화(공공기관·금융기관 사칭)
- 이미 돈을 보냈거나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심자 모두
무엇이 달라졌나요? (변경점)
- 기관별 따로 신고→원스톱 신고로 전환
- 지급정지·통신차단·수사가 동시에 개시
- 24시간(연중무휴) 상담·접수로 야간에도 초동 조치 가능

어떻게 신고하나요? (3단계 절차)
- 즉시 신고
- 전화: 112
- 온라인: 통합신고대응센터 누리집(보이스피싱·스미싱·발신번호 변작 동시 선택 가능)
- 병행 신고: 1332(계좌 지급정지), 118(스미싱·발신번호 변작)
- 필수 정보 전달
- 송금 계좌·입금 시간·금액, 전화번호/문자 캡처, 설치한 앱 명칭 등
- 후속 조치
- 지급정지·통신차단 안내에 즉시 응답
- 악성앱 삭제·휴대폰 초기화/백신 점검
- 수사 협조(통화내역·거래내역 제출)
체크리스트: 은행·증권·간편결제 계정 비밀번호 즉시 변경, 공인앱 외 원격제어·보안 앱은 의심 시 삭제.
자주 묻는 질문(FAQ)
- Q. 112만 하면 은행·통신사에도 자동으로 전달되나요?
A. 네, 통합대응단 직통 연계로 동시에 조치가 시작됩니다. 다만, 본인 계정 잠금·카드 정지는 본인이 추가 확인해 주세요. - Q. 해외에서 당한 보이스피싱도 신고되나요?
A.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와 112 국제전화, 현지 공관 등을 병행하세요. - Q. 이미 입금된 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A. 지급정지로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으나, 환급 가능성은 수사·추적 결과에 따릅니다.
유의사항(필독)
- 사칭 사이트 주의: ‘112·1332·118’ 표기만 믿지 말고 공식 주소/앱을 확인하세요.
- 원격제어 앱 금지: 고객센터를 사칭해 원격 접속을 요구하면 즉시 종료하고 신고하세요.
- 계좌 대여·명의 대여는 범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는 신고 한 번으로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의심 즉시 112·통합신고대응센터·1332·118로 연결해 초동 조치부터 하세요.
- 공식 안내/신고: 112 · 통합신고대응센터 누리집(온라인) · 1332 · 118
- 문의: 경찰청·금융감독원·KISA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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