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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10/16 시행) — LTV 40%·한도 4억/2억, 전세대출 DSR 반영

2025-10-16(목)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LTV) 40%가 적용되고, 시가 15~25억은 최대 4억, 25억 초과는 최대 2억까지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3%로 상향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10/16 시행) — LTV 40%·한도 4억/2억, 전세대출 DSR 반영

 


집을 사거나 갈아타려는 수도권 차주에게 대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열 억제·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즉시 시행되는 항목이 많아요. 아래에서 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신청 타이밍/예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책 한눈에 보기(핵심 요약)

  • 정책명: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한도·DSR·스트레스금리 조정)
  • 시행일: 2025-10-16(목)부터
  • 적용지역: 서울 전역 +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 대출한도(주택 시가 기준):
    • 15억 이하: 기존과 동일 최대 6억
    • 15억 초과 ~ 25억 미만: 최대 4억
    • 25억 초과: 최대 2억
  • LTV: 규제지역 기본 40%(종전 70%→40%로 강화)
  • DSR: 1주택자의 전세대출DSR에 포함
  • 스트레스금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 하한(기존 1.5%→3%)
  • 비고: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 LTV도 70%→40%로 강화

포인트: 가격구간별 ‘정액 한도’가 생겨 LTV 계산치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어요(예: 18억 주택도 최대 4억).

 

 

 

누가 영향 받나요? (대상·사례)

  • 무주택자·갈아타기 1주택자 모두 해당(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용 주담대)
  •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유 시: DSR에 반영되어 추가 대출 여력 축소
  • 비주택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도 LTV 40% 적용

사례 A

  • 시가 18억 아파트(규제지역) → LTV 40%면 7.2억이지만 정액 한도(4억) 적용 → 최대 4억만 가능

사례 B

  • 시가 26억 아파트 → LTV 40%면 10.4억이나 정액 한도(2억) 적용 → 최대 2억

사례 C

  • 시가 9억 아파트 → 최대 6억(기존과 동일 상한)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경점 정리)

  • LTV 70% → 40%: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대폭 축소
  • 가격구간별 ‘정액 한도’ 신설: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 DSR 강화: 1주택자 전세대출 포함 → 대출 가능액↓
  •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 1.5%→3%(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비주택 LTV 4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상가·오피스텔 등에도 적용

 

 

 

신청 타이밍·예외(중요)

  • 시행 전 이미 매매계약 체결 또는 대출신청 접수 완료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예외 인정)
  • 이주비 대출현행과 동일(주택가격과 무관, 최대 6억) — 공급 차질 방지 목적
  • 금리 산정: 스트레스금리 3%가 DSR에 적용되어 최대 한도 10~15% 수준 감소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 15억 이하 매물은 영향이 없나요?
    A. 상한 6억 유지지만, DSR·스트레스금리 상향으로 실제 가능액은 줄 수 있어요.
  • Q. 기존 전세대출이 있으면 집 살 때 무조건 불리한가요?
    A. 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어 주담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 Q. 비규제지역은요?
    A. 이번 대책 핵심은 규제지역입니다. 비규제지역은 각 지역 규정 확인.
  • Q. 신혼·실수요 특례는 없나요?
    A.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도·DSR 강화이며, 별도 특례 공지는 추가 고지를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10/16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예정이라면 가격구간별 한도(6억/4억/2억)LTV 40%전세대출 DSR 반영스트레스금리 3%를 먼저 계산하세요. 시행 전 계약·접수분종전 규정입니다.